“범해진 여성 또 범하고도 ‘무죄’ 선고 받은 이유 알려드려요”

2020년 December 7일   admin_pok 에디터

한 남성이 무거운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 받아 논란을 사고 있다.

지난 6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육군 하사 A씨(24)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깼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1월 새벽 지인 B씨와 술을 마시다가 B씨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화장실에 앉아있던 미성년자 C양을 발견했다.

충격적이게도 A씨는 그런 C씨를 다시 성폭행했으며, C씨는 당시 술에 많이 취해있었던 상태였다.

1심에서 보통군사법원은 “피해자 C양이 성폭행 직전과 도중의 상황은 명확히 기억하면서 ‘강간이 어떻게 시작됐는지의 상황’만 유독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더불어 2심 고등군사법원도 “A씨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를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X양은 상당히 취해있었고 B씨에게 이미 성폭행을 당한 직후였다”며”이를 고려하면 일부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도 피해자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히며 이를 반박했다.

이어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직전에 당한 성폭행으로 인해 저항이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시 집 구조와 상황으로 보아 A씨는 B씨가 이미 C씨를 성폭행했음을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용변이 마려워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진술했으나 화장실에서 알몸으로 있던 C씨에게 괜찮은지 물어본 후 호감이 있다고 밝히며 성행위를 해도 되는지 동의를 구했다는 진술 자체가 모순이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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