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최대 도시 수원시가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게 됐다.
지난 9일 열린 국회본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재석 272인에 차성 238인, 반대 7인, 기권 27인으로 통과됐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법 개정 사례는 32년 만의 사례이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며 수원시와 같이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는 ‘특례시’ 명칭이 부여될 예정이다.
‘특례시’의 공식 출범은 오는 2022년 1월로 보이며, 이번에 ‘특례시’ 명칭이 부여된 도시는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4개이다.
이에 염태원 수원시장은 “이로 인해 기초지방정부의 지위와 권한을 제도화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해당 개정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러면서 “특례시 지정 외에도 각 지역을 고려한 시·군·구 특례조항을 넣어 특성에 맞는 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수원 화성이 요새 젊은이들 사이에서 트렌드다”,”100만명이나 사는 줄 몰랐다”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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