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안에서 20대 여성이 무면허로 운전을 해 대참사가 벌어졌다.
지난 9일 SBS는 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차량 사고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가해 차량 운전자 20대 A 씨는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전 가족과 운전 연습에 나섰다.
영상을 보면 A 씨가 운전한 차량이 물건을 들고 가는 중년 여성을 치고 가는 장면이 포착됐다.
그러고 나서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돼있던 차량 두 대를 들이받은 후 차는 멈췄다.
이번 일로 인해 피해자는 발목뼈 골절 등 전치 6주를 진단받았으며 7개월 간 통원과 입원 치료를 받아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나를 갖다 들이받았다. 그래서 정신을 잃었다”라며 “깨어나니까 병원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A 씨는 노역 없이 수감되는 금고 4개월 형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 안에서 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무면허 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현행법상 차량 출입이 통제되는 아파트 단지 안 도로는 사유지로 판단해 도로교통법 적용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운전하지마라”, “핸들 내준 부모 잘못이다”, “개인 사유지가 아니라 공동 사유지면 법을 다르게 해야지”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콘텐츠 저작권자 ⓒ지식의 정석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비디오머그’ 영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