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 때문에 300만원 벌금 물고 전과자 된 선생님

2020년 December 16일   admin_pok 에디터

교사가 제자에게 말 한마디를 잘못해도 아동학대범이 될 수 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오늘 16일 인천의 한 중학교 수학 교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 형을 내렸다.

더불어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18년 3~4월 중학교 수학수업에서 한 제자(당시 13세)에세 “이것도 모르냐”며”멍청하다”고 말해 정서적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의하면 A씨는 2017년에도 수업 도중 제자들을 비하하는 말을 해 한 차례 학교장의 경고를 받은 바 있다.

A씨에게 정서적 학대로 모욕을 받은 학생은 정신과 상담을 받기도 했다.

재판에서 A씨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설사 그런 말을 했다 해도 아동학대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고 봐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김판사는 “수업중에 피해자에게 폭언을 해 정서적 학대를 가한 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A는 학생의 등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등 성적 학대 혐의도 받고 있으나 이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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