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정책 한달 해본 소름돋는 결과

2020년 December 17일   admin_pok 에디터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1천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달 13일부터 대중교통, 실내 체육 시설, 공연장, 학원 등 실내 시설과 실외 집회, 시위장, 행사장 등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지하철에서는 200~300명의 보안관이 신고를 받거나 순찰을 통해 열차 내부와 역사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시민을 적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된 지날 13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서울 지하철에서 총 1만 4,026명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하루 평균 500명이 지하철 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 적발된 것이다.

한 달동안 1만 4,000여명의 시민이 마스크 미착용으로 계도 조치를 받았으나 실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 경우는 5건이 다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시민을 계도한 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절차를 밟는다”면서도 “계도하는 지하철 보안관들에게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국토부 등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림대 성심병원 정기석 호흡기내과 교수는 “길거리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도 적극적인 과태료 부과로 줄일 수 있었 듯 많은 사람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에서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단순히 계도에서 끝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현장 사진을 찍고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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