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남자들 신체에 ‘문신’ 있으면 큰일나는 이유

2020년 December 24일   admin_pok 에디터

앞으로 병역 면제자의 기준이 더욱 까다로워졌다는 소식에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포모스’에는 ‘더 강화되는 군 병역 면제 기준 변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는 ‘군 병역 면제 기준 변화’ 자료가 공개됐다.

최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1일 문신에 대한 4급 기준을 폐지하고 현역(1~3급) 판정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여태껏 문신이 많거나 노출 부위에 있어 남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에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병역을 피하기 위해 문신을 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되곤 했다.

이에 국방부는 “문신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 등 부정적인 인식이 줄었고,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신질환과 관련해 ‘현재 증상이 없어도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현역 입영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에만 현역으로 입영할 수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12개 항목의 4급 보충역 판정 기준을 조정해 사회복무가 곤란한 일부 정신질환자를 보충역에서 배제했다.

이외에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판정을 위해 ‘독성물질에 의한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3~6급)’ 조문을 신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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