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직자에게 1인당 300만원을 지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28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산망을 개통해 소득·재산 요건 자가 진단과 사전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특수 고용직 종사자 등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 방법은 일자리 포털 ‘워크넷(work.co.kr)’에 접속해 회원 가입을 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에서 신청하면 된다.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1인 기준 약 91만원, 2인 154만원, 3인 199만원, 4인 244만원) 이하이고, 재산은 3억원 이하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한다.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사람은 고용센터에서 일대일 상담을 거쳐 개인별 희망과 능력 등에 맞는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취업 알선 등 서비스를 받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계속 받으려면 고용센터 등이 제공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거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이름만 바꾼거 아니냐?”, “세금 내는 사람 따로, 세금 받는 사람 따로 억울하다”, “취지 자체는 좋지만 악용하는 사례가 없기를”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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