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31일이 가면 2021년 새해가 시작되며 낙태죄가 폐지된다.
2021년 1월 1일 0시부터 낙태죄가 폐지되며, 자치경찰제가 시작된다.
자치경찰제는 교통사고나 가정폭력 등 생활 밀접 업무를 담당하며, 사생활에 대한 사항도 보장한다.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원치 않는 내용을 제외하고 발급할 수 있어 시민들의 삶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부녀가 약물 등 기타 방법으로 낙태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법 269조 낙태죄가 존재해왔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법 개정시한을 연말로 정했지만 정부와 국회가 입법을 하지 못했지 때문이다.
지난 10월 정부는 이에 임신 14주 이내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계류 중에 있다.
누리꾼들은 이에 대해 “좋은 변화”,”생명 경시 풍조가 걱정되지만 다행이다”와 같은 반응을 보이며 응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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