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진정서 보낼 때 주의해야하는 점(+온라인 방법)

2021년 January 5일   admin_pok 에디터

전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정인이 사건’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인이 사건 진정서 보낼 때 주의할 점 + 온라인으로 보내는 방법” 이라는 제목이 올라왔다.

글에는 한 법조인 누리꾼이 ‘정인이 사건’ 양부모를 엄벌에 처하게 하기 위한 진정서 작성법을 세세히 설명하고 있다.

글에 따르면 진정서 작성 시 맨 아래 날짜 밑에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재판장님 귀중’을 써야 한다.

내용은 자유 형식으로 작성하나, ‘판사님을 비난하는듯한 말투’,’공권력에 대한 불만’,’사건에 대한 시시비비’,’사형, 최고형을 달라는 오지랖’과 같은 내용은 쓰지 말아야 한다.

꼭 A4 용지에 작성해야 하며, 본인 이름을 쓸 때 앞에 ‘진정인’을 쓰지 않고 ‘탄원인’을 쓰는 것이 좋다.

이어 그는 해당 사건은 이미 기소된 사건이므로 진정서가 아닌 엄벌탄원서이며, 이미 진정서로 써서 보낸것들도 의미전달은 됐으니 괜찮을 것이라 주장했다.

온라인으로 보내는 진정서는 현재 효능 유무에 대해 논란이 있으나, 현직 변호사가 설명한 성립 조건들은 존재한다.

먼저 수필로 쓴 이름 사진을 하단에 첨부해야 하며, 도장사진도 하단에 첨부해야 한다(온라인접수는 싸인을 쓸 수 없다).

또 한글파일은(hwp) pdf파일로 변환해 첨부해야 하며 무료로 가입없이 바로 온라인 도장을 만들 수도 있다.

온라인 진정서는 인터넷 우체국에 로그인한 뒤, 받는 사람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86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나) (신정동)”으로 내용증명 페이지를 상세작성하면 된다.

정인이의 억울한 죽음을 위해 잠깐 시간을 내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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