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아기를 잔혹히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만든 양부모에게 심판이 내려졌다.
오늘 5일 정인이 양부가 재직중인 A회사가 안씨를 해임시킬지에 대한 여부를 회의했다.
A사 관계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날 진행된 2차 징계위원회에서 양부 안씨의 해임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이어 “지난해 10월부터 양부에 대해 업무배제 및 대기 발령 조치를 취해왔다”며”기소 단계부터 인사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에 지행된 1차 징계위원회에서 최고 수준의 징계를 논의했고, 오늘(5일)진행된 2차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인이의 양모는 현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 양부는 방임과 방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부부는 생후 7개월 무렵 여아 정인이를 입양한 뒤 지속적인 학대를 가해 끝내 숨지게 만들었다.
누리꾼들은 이에 대해 “권선징악”,”앞으로 돈도 못벌고 살아라”,”저 회사 뿐만 아니라 걍 취업을 시켜주면 안된다”와 같은 반응을 보이며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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