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13살 초등학생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지난 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제1형사부·판사 임해지)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간 취업 제한 3년, 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방지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지난해 5월 A씨는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B양(당시 13살)의 집에서 B양과 성관계를 했다.
B양은 이로 인해 임신하게 돼 중절 수술까지 받았으며, A씨는 범행 후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됐다.
재판부는 이에 “피해자가 임신한 후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고, 피해자와 그의 부모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A씨는 자수를 했으며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연락처를 제공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A씨는 지적장애 3급인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누리꾼들은 “무슨 지적장애가 성폭행을 하고 자수까지 하냐”,”진짜 미쳤나”,”애가 뭘알겠냐”와 같은 반응을 보이며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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