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8일)부터 헬스장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정부 발표)

2021년 January 7일   admin_pok 에디터

코로나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잠시 제한됐던 일부 시설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오는 8일부터 정부가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대책 차원 영업금지 조치를 풀어줄 예정이다.

다만, 동시간대 사용 인원은 9명으로 제한되며 이용 대상도 아동·청소년으로 제한해 교습목적으로만 한정된다.

이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오늘 7일 진행된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아동·학생 교습에 대한 실내체육시설 운영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는 ‘돌봄’ 기능을 위한 것으로, 아동·학생에 한정해 시행하는 형태여야 한다”며”동시간대 9명 이하 인원 유지는 이전과 같은 조건이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정부는 오는 17일 이후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던 수도권의 집합금지 대상 업종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까지였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그러나 스키장이나 태권도학원, 발레학원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영업제한 조치를 풀어주며 형평성 논란이 일어났다.

누리꾼들은 “무서워서 가겠나”,”풀어줄거면 다 풀어주고 묶을거면 다 묶어달라”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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