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의 근황이 공개됐다.
지난해 10월 응급환자를 실은 구급차를 막아 환자를 사망케 한 택시기사 최모(32) 씨는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앞서 최 씨는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상대로 일부러 사고를 내고 구급차가 다시 출발하지 못하도록 지연시켰다.
이에 서울동부지법은 최 씨에게 특수폭행과 업무방해 등 6개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결국 최 씨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감옥생활을 맞게 됐다.
그러나 오늘(8일) 법무부와 법원 등에 따르면 최 씨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경북 청송군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감됐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동부구치소 수용자 중 코로나 확진자 345명을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송했다.
이 중에 최 씨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최씨의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2월 24일로 미뤄지게 됐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인과응보다”, “그렇게 책임지겠다고 하더니 책임질때가 온 듯”, “죽지말고 고통 속에서 평생 살길 바란다”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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