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에서 세금 20% 떼간다는 사람들의 정체….

2021년 January 8일   admin_pok 에디터

현재 주식 시장이 상당히 활발한 가운데, 새로운 소식이 들ㅁ려왔다.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주식 투자로 인해 5천 만원 이상을 벌어들인 투자자들은 수익의 20%를 국가에 내야 한다.

기준이 되는 취득 가액은 실제 주식을 산 가격과 내년 12월 31일 최종시세 중 높은 금액으로 인정한다.

예시를 들자면, 2022년 1월에 1억원 어치의 주식을 사 23년 1월 2억원에 판 경우, 기본 공제액 5천 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천 만원에 세금이 붙는 것이다.

정부는 해당 조치가 소액주주들이 탈세의 목적으로 내년 말에 주식을 처분하는 ‘시장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내년부터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장자산에도 소득이 250만원이 넘을 경우 20%의 소득세가 부가된다.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을 상속 및 증여할 시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위와 같은 사항들을 담고 있는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중 공포 및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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