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눈에 ‘화살’ 쏴 실명시킨 초딩 근황

2021년 January 12일   admin_pok 에디터

어린 학생들이 뛰어노는 초등학교에서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1일 대구고법 민사2부(부장 이재희)는 친구가 쏜 화살에 맞아 실명한 초등학생 A군(당시 12세) 사건을 다뤘다.

법원에 따르면 A군 측이 가해 학생의 부모와 경북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수 소송에서 ‘교사의 책임이 없다’는 경북교육청의 항소를 최근 기각했다.

앞서 2019년에 이뤄진 대구지법 1심 재판부는 “가해 학생과 경북 교육청이 A군에게 치료비 등 손해배상금으로 2억 2700여만원, 위자료로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날인 초등학교 고학년 수학여행에서 해당 사건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고이나 담당교사의 부주의가 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해 학생의 부모는 해당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녀를 교육할 의무가 있었기에 부모와 경북교육청 모두 공동 책임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건은 지난 2017년 7월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한 유스호스텔에서 발생했으며, 수학여행의 일종인 ‘사제 동행 캠프’를 간 A군과 가해자 B군은 같은 방에 묵게 됐다.

이후 B군은 사건 당일 오전 기념품으로 산 장난감 화살을 꺼냈고, 원래 한쪽 끝에 붙어 있는 고무패킹을 제거한 뒤 교사 몰래 가져온 커터칼로 활의 끝부분을 뾰족히 깎았다.

그러면서 B군은 A군의 얼굴에 화살을 겨냥했고, A군은 베개로 얼굴을 방어했으며 옆에 있던 다른 친구가 “뾰족한 화살로 사람을 쏘면 다친다”며”하지말라”고 말렸지만 B군은 멈추지 않았다.

뒤이어 A군이 베개를 잠시 치우고 B군을 쳐다보자 B군은 살을 쐈고, 화살은 그대로 A군의 좌측 눈에 박혔다.

B군은 사건이 발생하자 “A군이 화살을 혼자 가지고 놀다 다친 것”이라고 거짓말한 뒤, 화장실에 화살을 버린 것으로 드러나 더 큰 비난을 받고 있다.

이후 A군은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왼쪽 눈이 실명했고, 이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B군에게 ‘전학’조치를 내렸으며, B군은 당시 촉법소년이어서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다.

다문화가정 자녀인 A군은 어머니가 고국으로 돌아가며 건강이 좋지 않은 아버지와 단 둘이 생활중이었으며, 사고 당시 왕따 논란이 있었지만 학교 측에서 부정했다.

사건이 발생한지 3년이 지나며 A군은 곧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고, 병원 측은 A군의 왼쪽 눈 근육이 굳는 현상이 발생해 안구 적출까지 갈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누리꾼들은 이에 대해 “고무를 빼고 칼로 깎은거면 고의적인거 아니냐”,”떡잎부터 썩은 쓰레기 같은 놈”,”안쓰러워서 어떻게 하냐”와 같은 반응을 보이며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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