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부터 시민들을 구한 한 ‘외국인’의 결말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화재로부터 시민들을 구한 의인의 K-식 결말’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는 카자흐스탄 국적을 가진 알리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앞서 알리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거주하던 강원 양양군 양양읍에 있는 한 3층 원룸 건물에서 불이 난 것을 발견했다.
당시 그는 계단을 오르내리며 입주민 10여명을 대피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가 2층에 있던 한 여성을 구조하던 과정에 목과 손에 2도~3도 화상을 입게 됐다.
알리는 3년 전 관광비자로 한국에 왔었고, 당시 체류기간을 넘긴 상태로 공사장에서 일하는 불법체류자 신분이였다.
그래서 그는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해 700만원의 병원비를 내야했으며, 카자흐스탄으로 추방돼야하는 상황에 처해있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알리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 손양초등학교 장선옥 교감 등 주민들의 도움으로 서울의 한 화상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됐다.
또한 700에 달하는 치료비용도 주민들이 모아 알리의 치료를 도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알리씨를 한국에 더 머물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으며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다.
그 결과, 알리는 2020년 제 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상자로 선정이 되어 의상자 증서 및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의상자 지정에 따라 법무부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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