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밝혀진 박근혜 최종 형량이 ‘징역 20년’인 이유

2021년 January 14일   admin_pok 에디터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69)의 최종형량이 결정됐다.

14일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유죄 인정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을 가중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해야 한다며 원심에서 경합법으로 합쳐 선고한 만큼 다시 판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결국 대법원은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 인해 박 전 대통령은 20대 국회의원 총 선거에서 당시 새누리당의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2018년 확정 받은 징역 2년까지 합쳐 총 징역 22년의 형기를 채워야하며 2039년인 87세에 만기 출소가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전부 무죄입장을 고수하면서 2017년 10월부터 모든 형사 재판에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최 씨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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