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부주의하면 곧바로 막대한 벌금 물 수 있는 경우..

2021년 January 18일   admin_pok 에디터

코로나19 사태의 싹을 확실히 꺾기 위해 정부가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따라서 현행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인 ‘거리두기’ 조치와 ‘5인 이상 집합금지’,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조치가 이번 달 31일까지 연장된다.

다만 정부는 이에 일부 영업시설에 대해서만 영업제한 조치를 완화시켰다.

완화된 조치에 따르면 오늘(18일)부터 카페에서도 음식점과 같이 오후 9시까지 매장 내에서 음료를 마실 수 있다.

그러나 취식할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카페뿐만 아니라 형평성 문제로 논란됐던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과 같은 다중이용시설 또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영업을 허용했다.

해당되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면적 8m²(약 2.4평) 당 1명으로 제한해 운영이 가능하며, 종교시설은 수도권은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은 20% 이내로 제한해 대면 예배 등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자 와 같은 유흥시설, 파티룸 등은 현행 영업제한 조치가 유지되며 운영될 수 없다.

누리꾼들은 이에 대해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불편하긴 하다”,”조금만 더 버텨보자”,”그래도 많이 줄긴 줄었더라”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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