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자’ 무혐의 받은 소름돋는 수법

2021년 January 18일   admin_pok 에디터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8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음주운전으로 큰 사고 내도 무혐의 받는 법’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는 MBC 뉴스 보도가 실려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1시 30분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한 도로에서 아내와 아이들을 태운 A씨의 차량을 B씨의 승용차가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0.09%로 만취 상태였으며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상태로 운전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B씨는 음주운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음주 측정 전 경찰관에게 물을 요구했으나 단속 경찰관이 이를 받아주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됐다.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에는 ‘단속 경찰관이 음주운전 의심자의 호흡을 측청할 떄 잔류 알코올을 헹궈낼 수 있도록 마시는 물 200ml를 제공해야한’고 규정되어있다.

이에 따라 당시 음주측정 결과는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돼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피해자 A씨는 “B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아 그의 과실도 90에서 70으로 변경된다고 하더라”며 “B씨에 대한 처벌 탄원서도 제출한 상황이었는데, 물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는 저희가 받았다”며 억울해했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B씨가 욕설하고 난동을 부리는 등 행패가 심해져 음주측정이라도 빨리해야겠다는 생각에 측정을 서둘러 진행하다 보니 음용수 제공 지침을 간과했다”고 전했다.

한편 B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하고 행패를 부려 모욕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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