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어난 레전드 ‘해병대 태권도 하극상’ 사건(+형량)

2021년 January 18일   admin_pok 에디터

해외 친선 태권도 대회에 출전할 해병대 선수단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일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오늘 18일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상관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9년 5월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한 노래방에서 B(20) 하사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B하사는 넘어지며 탁자에 머리를 부딪혔고, 잠시 정신을 잃어 병원으로 이송된 뒤 뇌진탕 등의 진단을 받았다.

A씨는 PC방을 함께 가려는 B하사에게 “여기계십쇼”라고 말하며 가슴팍을 여러 차례 밀치다 반말과 함께 욕설을 하며 B씨의 명치를 주먹으로 치기도 했다.

당시 B하사는 해외 친선 태권도 대회를 앞두고 있었으며 해당 대회에서 겨루기 주전 선수로 출전할 예정이었으나 폭행 사건으로 인해 몸에 이상이 생겨 대회에 참가하지 못했다.

범행 당시 A씨는 군인이었기에 군검찰에 의해 기소됐으나 전역한 후에는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은 군 복무 중 상관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을 하지 않았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도 사건 당시 피해자로 인해 상해를 입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행했으며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 이유를 밝혔다.

누리꾼들은 이에 대해 “해병대 개판이네”,”술 마신게 벼슬인가”,”판사는 군대도 안 다녀왔나”와 같은 반응을 보이며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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