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문에 묻히던 조주빈 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21년 January 21일   admin_pok 에디터

끔찍한 사이버 성범죄를 저지른 조주빈(25)이 추가 징역을 선고 받았다.

오늘 20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결심 공판 결과를 공개했다.

공판 결과에 따르면 검찰은 조씨에게 유사 강간·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15년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검찰은 조씨의 엄벌을 요청하며 “피고인은 벌써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범행이 방대해 새로운 피해가 발견됐다”며”이미 선고받은 사건의 피해자들도 받은 피해가 구제되지 않았다며 엄벌을 호소하고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조씨의 지시로 범죄수익금인 가상화폐를 환전한 강모씨는 징역 6개월을 구형받았다.

앞서 조씨는 2019년 ‘하드코어방’에 아동·청소년 7명, 성인 15명의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등의 혐의를 받았다.

누리꾼들은 이에 대해 “무기징역 때려라”,”거의 산송장 다되서야 나오겠네”,”사형은 안되나”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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