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운 친구가 무당이 저주내린 택배를 보냈네요”(+사진주의)

2021년 January 21일   admin_pok 에디터

친구가 보낸 수상한 택배를 받아 깊은 고민에 빠진 여성의 사연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무당이 저주내린 택배를 보내는 15년지기 친구 정상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에 따르면 글쓴이에게는 친구 A씨와 B씨가 있는데, A씨는 B씨와 함께 고양인 사천을 떠나 서울로 올라왔다.

서울의 월세가 너무 비싸자 보증금 1000만원에 A씨와 B씨는 월세 40짜리 집에 같이 살게 됐다.

당시 A씨는 아직 취직 전이었고 용돈을 받으며 생활했으며, B씨는 세전 150만원의 비용을 받으며 인턴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A씨의 생일날 글쓴이 함께 셋이 파티를 하던 중 B씨가 “내생일임에도 불구하고 글쓴이 사진만 너무 많이 찍는다”는 이유로 토라졌다.

B씨는 몰랐던 부분에 대해 사과했지만, A씨는 즉시 본가로 내려가 일주일간 연락을 하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동거 3개월 만에 “자취를 그만두겠다”고 통보했다.

A씨가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말에 결국 B씨는 이사를 결심했고, 술에 취해 전화를 받는 등 성의없는 태도에 “1년을 채우기로 약속했지 안흔냐”며”너무 갑작스럽지만 받아들일테니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책임감있게 행동하라”고 전했다.

그러자 A씨는 길길이 날뛰며 “부모없는거 티내냐”,”니가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못사는거냐”등의 막말을 했고 이사비용도 주지 않고 보증금 500만원을 당장 내놓으라고 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소지품 하나를 몰래 가져가 청테이프로 칭칭 감은 뒤 무당의 저주가 담긴 택배를 보내기도 하고, 남은 짐을 빼려 성인 남성을 B에게 사전 연락 없이 보내 협박하기도 했다.

심지어 A씨가 고소를 하는 바람에 법정까지 서게 됐으나, 친구 두명이 싸운 소액 소송에 대해 별다른 경각심을 느끼지 않은 판사가 코웃음을 치며 B에게 300만원과 소송비용을 지불하라고 했다.

이 둘의 친구인 글쓴이는 조언을 구하며 글을 마쳤고, 누리꾼들은 “저주 하면 무당이나 그 자식 다 죗값 받는다”,”A보다 미친건 판사 아니냐”,”저런 친구를 15년동안..”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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