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남편이 성병 옮겨왔으니까 엄마인 시어머니가 쳐맞으세요”

2021년 January 22일   admin_pok 에디터

남편의 성매매로 분노한 한 여성이 시어머니에게 분노를 쏟아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지난 11일 존속 상해 및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6)의 재판 결과를 알렸다.

재판에 따르면 A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으며 사회봉사 80시간까지 명령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남편이 해외에서 성매매를 해 성병에 걸린 결과 본인에게도 성병이 옮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화가 난 A씨는 시어머니 B씨(89세)를 찾아가 머리채를 잡고 폭행한 뒤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에게 “자식을 잘못 뒀으니 벌을 받아라”며 무릎을 꿇고 빌기를 명령했다.

더불어 흉기로 B씨를 위협하는 모습을 남편에게 영상통화로 보여주며 사과를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에 “고령의 시어머니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흉기로 협박한 것은 반인륜적”이라면서도”평소 자신을 무시하던 시댁과의 마찰이 남편의 외도로 더 심해졌으며 상해정도가 가볍고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누리꾼들은 이에 대해 “씁쓸하다”,”평소에 여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다”,”그래도 폭행은 좀 아니지”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콘텐츠 저작권자 ⓒ지식의 정석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