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병을..” 20대 남자가 채팅에서 10살 여아 만나자 발생한 상황

2021년 January 26일   admin_pok 에디터

20대 남성이 10살 여자아이에게 저지른 저질스러운 짓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창우)는 미성년자 유인 혐의를 받고 있는 A씨(2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지난해 1월 A씨는 친구를 만들어 대화할 수 있는 채팅 어플을 통해 장애가 있는 아이의 어머니인 양 B양(10)에게 접근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B양에게 “장애가 있는 우리 아이가 너와 같은 학교에 전학 갈 예정이니 학교에서 잘 놀아달라”고 말하며 채팅어플 아이디를 알아냈다.

이후 A씨는 장애가 있는 아이인 척 연기하며 “우리엄마가 너랑 친하게 지내래”,”전학 가기 전에 우리집으로 와서 친구 사귀는 방법과 학교에 적응하는 방법을 알려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렇게 구리시의 한 아파트 놀이터로 B양을 불러낸 A씨는 “어머니가 작성한 글이다”며 편지를 꺼내 B양에게 줬다.

해당 편지에는 “A를 만난 사실을 알리지 마라”,”A는 젖병으로 우유를 먹여줘야 한다”,”A가 칭얼대면 기저귀를 확인해줘라”와 같은 말이 적혀 있었다.

그러면서 A씨는 미리 준비해 둔 바나나맛 젖병을 B양에게 건내며 “아기처럼 먹여달라”고 요구했고 겁에 질린 B양은 즉시 달아나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재판부는 “아동을 상대로 불순한 의도를 갖고 유인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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