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받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하는 올해 바뀌는 것들

2021년 January 28일   admin_pok 에디터

2021년 변화된 근로 규칙들이 공개돼 직장인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디스패치에 따르면 2021년이 되면서 법과 관련한 변화들이 36개 정부 기관에서 274개 제도가 바뀌거나 새로 생기게 된다.

그 중에서도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이 변화돼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변화된 근로 규칙 중 가장 먼저 소개된 것은 최저임금이었다.

2021년 최저임금은 2020년 대비 1.5%가 올라 8,720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주 40시간이라 가정했을 때 유급휴가와 주휴수당 모두를 포함한 총 월급은 182만 2480원인 셈이다.

또한 2021년부터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주 52시간 근무가 전격 시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한 해동안 5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했었으나 올해 7월 1일부터 5인 이상 기업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 되어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해당된다.

다만 30인 미만 회사의 경우 2022년 12월 30일까지 노사 합의를 통해 특별 연장근로를 1주에 8시간까지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채용시 남녀 신체·미혼 조건을 제시하면 안된다. 원래는 근로자 모집 과정에서 여성만 해당되었지만 앞으로 남성 근로자까지 그 대상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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