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는 어떻게 이혼을 했을까?
조선시대때는 한 번 결혼하면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백년해로 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다.
따라서 당시 부부가 헤어지는 일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이혼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선조 35년 ‘박의훤’이라는 평민 남자가 다섯 번이나 결혼했다는 기록이 나왔다.
이처럼 조선 평민들 사이에서는 이혼이 흔히 있었던 일이었다.
이혼 절차도 굉장히 간단했다. 부부가 서로 마주보고 이혼을 합의한 후에 이혼의 증표로 저고리의 옷섶인 ‘수세’를 주면 이혼이 되는 것이었다.
저고리를 여미는 부분인 겉섶과 안섶 중 하나를 잘라서 아내한테 이혼이 성사됐다.
그러나 평민과 달리 양반들의 이혼은 쉽지 않았다. 애초에 나라에서 이혼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이혼법 자체도 없었다.
혹시라도 이혼하기 위해서는 사헌부에 이혼 문서를 올리고 조정 심사를 거친 뒤 임금에게 결재를 받아야지만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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