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박물관’을 식겁하게 만든 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최근 한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2일 배현진 국민의 힘 의원(송파을)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미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배 의원이 담당하는 지역구에 위치한 ‘송파 책 박물관’의 도서 자료를 손쉽게 대출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발의한 것이다.
개정되는 발의안을 보면 제 4조 3항에 “박물관은 제1항(박물관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박물관 자료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대출·열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배 의원은 “송파 중심부에 위치하지만, 그림의 떡이나 다름 없던 책박물관에 도서 대여 기능을 만들어 주민들도 애용하는 진정한 송파의 보물로 만들겠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의 취지는 ‘송파 책 박물관’ 같은 융·복합형 박물관의 대출·열람 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이지만 신설 조항만 놓고 보면 전체 박물관 자료의 대출 열람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돼 유물 훼손을 걱정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또한 국회입법예고 페이지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을 반대하는 시민 의견이 달리고 있는 중이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장난하냐”, “유물 훼손되면 니가 다 책임질거냐”, “대체 무슨 생각으로 법안을 발의하는 거냐”등 비난하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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