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였다면 투기한 LH 직원들이 받았을 ‘처벌’ 수준

2021년 March 8일   admin_pok 에디터

현재 LH 임직원들의 투기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조선시대였다면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8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선시대였다면 LH 직원들이 당했을 처벌’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는 조선시대 법전인 ‘경국대전’ 내용이 실려있었다.

해당 게시물을 올린 작성자는 “경국대전을 참조하면 LH직원들의 죄는 자신이 관리하는 재물(토지, 건물 등)을 사적으로 취했기 때문에 ‘감수자도’라는 죄목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자신이 감수하는 재물을 취한 자는 감수자도(監守自盜)라고 해서 처벌은 엄격히 했다.

특히 부당하게 취한 재물이 1관(통상 3.75kg) 이하라도 장 80대를 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며 최고 40관 이상을 취하면 참형으로 다스렸다고 한다.

또한 범인 오른팔에는 ‘나라의 재물을 훔쳤다’는 뜻을 지닌 도관전(盜官錢)·’도관량(盜官粮)이라며 글자까지 새기기도 했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제발 조선시대 처벌을 했으면”, “조선시대 법을 부활시키자”, “조선시대처럼 법을 강화해야 이런 일이 안벌어진다”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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