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때 ‘무고죄’를 저질렀을 때 받는 처벌 수준

2021년 March 16일   admin_pok 에디터

최근 연예계에 ‘학폭 미투’가 잇따라 터지면서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그러나 한 연예인 대상으로 학폭 미투가 허위로 드러나면서 당사자는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했다.

만약 허위사실을 근거로 수사기관에 고소나 고발을 했다면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무고죄는 형법상 중범죄에 속하지만 실형이 내려지는 사례는 극히 드물며, 공판 회부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선시대 무고죄 형량’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과연 조선시대 때 무고죄는 어떠한 처벌을 내렸을까?

무고죄를 다뤘던 조선시대에도 처벌할 때 반좌(反坐)제도를 시행했다고 한다.

여기서 반좌란, 거짓으로 죄를 씌운 자에게 그 씌운 죄에 해당하는 벌을 준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살인죄를 무고하면 살인죄의 형벌로, 상해죄로 무고하면 상해죄의 형벌로 처벌하는 것이다.

실제로 명나라의 법인 ‘대명률’에 규정되어 있는 죄목이었다.

그 중에서도 최초의 반좌 처벌 사례인 목인해의 조대림 무고 사건이 가장 널리 알려져있다.

해당 사건은 태종시기 1408년에 발생했으며, 목인해가 반역을 꾀하려다가 탄로나 그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태종의 사위인 조대림을 무고했다.

하지만 황희 정승의 노력으로 조대림의 무고가 밝혀졌고 결국 목인해는 능지처참 당했으며 그의 자식들 또한 죽음을 면치 못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게 옳은 법이지”, “아주 공감합니다”, “요즘 세상에 절실하게 필요하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콘텐츠 저작권자 ⓒ지식의 정석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사진 = 연합뉴스,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