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는 성적 수치심 유발하는 부위 아니니 몰카 찍어도 무죄에요”

2021년 April 1일   admin_pok 에디터

40대 남성이 20대 여성의 다리를 몰래 찍으려고 했으나 무죄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달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정계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카페에 앉아있는 B씨(20)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려고 했다.

당시 B씨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고 결국 A씨는 기소됐다.

조사과정에서 A씨는 “청순한 외모에 굵은 허벅지를 보고 아이디어가 생각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A씨가 B씨의 허벅지를 찍으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무죄판결을 내렸다.

판사는 “A씨의 행동이 부적절하고 불안감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것임은 분명하다”며 “그러나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자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카메라의 각도나 거리를 볼 때, 허벅지가 아닌 전신이 노출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옷도 신체에 밀착되지 않았고 얼굴과 손을 제외하고는 노출된 부위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후 새로운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전혀 없다”며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무슨 판사가 이따구냐? 법이 이상한거냐?”, “전신은 찍어도 된다는거냐?”, “요즘 폰 확대 잘 되는데 무슨 소리냐”, “동의 없이 몰래 찍으려 했다는 행위가 문제 아니냐”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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