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된 가운데 허경영 후보가 망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8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4.7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이날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57.5%를 득표하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39.18%)를 18.32% 차이로 압승했다.
이 와중에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가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3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정의당이 빠진 선거에서 1%대 득표율을 차지한 허경영 후보는 1.07%의 득표율로 오세훈 후보, 박영선 후보의 뒤를 이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허 후보는 ‘결혼수당 1억원’, ‘출산수당 5000만원’, ‘연애수당 20만원’이라는 공약을 내걸었다.
한편 선거를 치르면 국가는 선거비용을 보전해주고 있다.
공직선거법 122조의 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이면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국가로부터 보전받는다.
10%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지출한 선거비용의 50%를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10% 미만을 득표한 후보자는 돌려받을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경영은 지지율 3위를 차지했지만 10%미만인 1%의 득표율을 얻었기에 선거비용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허경영은 지난 1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두 차례 대선 출마로 ‘450억원’을 쓴 사실을 밝혔다.
이번에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출마 준비하면서 수 억원을 썼을 것이라는 예측들이 나와 허경영 후보의 재산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콘텐츠 저작권자 ⓒ지식의 정석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