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양유업이 자사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를 억제한다는 발표를 해 논란이 됐다.
16일 한겨례 보도에 따르면 식약처는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식약처는 “최근 남양유업이 한 학술 심포지엄에서 자사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홍보한 데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남양유업에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남양유업 세종시 공장에서 생산하는 우유와 요구르트, 치즈, 버터 등 유가공 제품은 16일부터 2달간 판매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가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남양유업은 “불가리스 발효유가 인플루엔자바이러스를 99.999%까지 사멸시키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77.8% 저감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질병관리청과 감염병 전문가들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낭설’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잘못된 낭설에도 불구하고 일부 편의점과 마트에서는 불가리스 제품 판매량이 급증했고 남양유업 주가도 전날보다 12.63%(14일 오전 10시 기준) 올랐다.
식약처는 남양유업이 불가리스 제품에 연구비 등을 지원한 점, 심포지엄의 임차료를 지급한 점 등을 토대로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닌 자사 홍보 목적의 발표를 했다고 보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건전한 식품 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 행위는 적극 차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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