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해도 정부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사망 시 약 4억 37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에는 4억 5000만원의 예산만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한 명의 사망자만 발생하더라도 예산을 다 쓰는 셈이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질병청은 지난 1월 ‘이상반응 관리’ 목적으로 5억 4900만원의 예산을 편성받았다.
이 중에서 피해보상금 예산은 4억 5000만원이다. 나머지는 지침 관리 명목 4400만원, 소책자 제작 비용 5500만원 등이다.
질병청 측은 “단 한 사람에게 사망일시보상금을 지급하면 끝이다”면서 “다만 추경예산안을 협의 중이고, 국가예방접종사업에도 내부적인 예산이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현재까지 신고된 국내 이상반응 가운데 사망 사례는 총 52명이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체 세금을 어디다 쓴거냐”, “진짜 최악이다”, “그냥 코로나 걸려야겠다”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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