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집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김예나 에디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방역당국이 23일 밝혔다.
유천권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진단분석관리단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자가검사키트 구매와 관련 “현재까지 건강보험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은 없다”고 밝혔다.
유 단장은 자가검사키트는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으로서 그 활용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비용, 효과의 측면이나 다른 사업의 효과로 볼 때 개인이 판단해 구매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관·단체의 사업을 통해서 할 때 일부는 그 기관의 부담으로 적용 가능할 부분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스디바이오센서와 휴마시스의 항원방식 자가검사키트 2개 제품을 조건부 허가했다. 스스로 콧속에 면봉을 넣어 검체를 채취한 뒤 검사하면 약 15∼20분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형태다.
이르면 일주일 이내에 약국과 인터넷을 통해 구입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보험 기준 소비자가는 최대 1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건당국과 업계는 추산했다.
정부는 제품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 단장은 “생산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물량 걱정은 크지 않다”며 “제한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면 과다하게 소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가진단키트는 유전자증폭(PCR) 검사의 보조 수단으로 권고하고 있는 만큼 ‘마스크 대란’ 때와 같은 사태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유 단장은 “집단발병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 등에서는 선제적 검사로 사용해 볼 수 있겠지만 PCR 검사가 우선”이라며 “무증상자에 대해서는 민감도가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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