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들을 협박해 신체 촬영을 요구한 20대 남성을 법원이 풀어줬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오권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집행 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한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지난 2019년 A씨는 10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B양에게 “내가 책임질 수 있다”는 말을 하며 신체 특정 부위를 찍은 사진을 요구했다.
A씨는 B양의 사진을 받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A씨는 B양에게 자위 행위를 포함해 7회에 걸쳐 성적 행위를 강요하고 촬영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지난해 1월에 똑같은 방식으로 C양에게 접근해 사진을 빌미로 협박했다.
A씨는 C양에게 “두 달 동안 말을 잘 들으면 사진들을 유포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자위 행위 등을 강요했고 이를 찍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질이 안 좋지만 음란물이 제 3자에게 유포되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형량을 내렸다”고 전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러니까 판새소리듣는다”, “무슨 법이 이따구냐?”, “진짜 어이가 없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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