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세계보건기구(WHO)가 창안했던 규정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성관계 파트너 없으면 장애인’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지난 2016년 영국 매체 익스프레스는 “WHO가 모든 사람에게 ‘번식의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장애인’의 정의를 바꿨다”고 보도했다.
WHO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적절한 성관계 파트너를 찾지 못하거나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종류의 성적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장애인’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독신들과 동성애자들은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해당 규정을 창안한 데이비드 아담슨 박사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동성애자와 독신들이 장애인으로 분류되면 난임 부부와 동일한 수준의 시험관아기 시술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해당 규정에 대해 “WHO의 새 규정은 난임 부부에게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남성과 여성 사이의 자연스러운 성관계의 중요성과 생물학적 절차를 무시한 것”등의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나도 그럼 장애인인건가?”, “모쏠에 장애인인데 군대 안 가도 되냐?”, “생각하는게 왜 저따구냐”등의 반응을 보였다.
콘텐츠 저작권자 ⓒ지식의 정석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