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징병제를 주장하는 국회 청원 글이 10만 명 동의 조건을 채웠다.
지난달 22일 올라온 해당 청원은 한 달도 되지 않아 1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 입법 청원은 30일 안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해야 한다.
여성의 의무 병역을 주장하는 청원은 조건을 맞췄기 때문에 입법 심사 절차를 밟게 된다.
여성징병제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면서 정치권에서도 진지하게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 청원은 한 명이 여러 번 동의할 수 있는 청와대 청원과 달리 대한민국 국민만 1인 1회 가능한 청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청원인은 “인구 감소로 인한 군 병력이 줄어들고 있다”라며 “군 병력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성의 군 복무를 선택이 아닌 의무로 법을 개정해달라”고 올렸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달라’는 청원글도 지난달 23일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현재 14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28만 4843명의 동의를 받았다.
그러나 아직 정부의 답변은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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