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날짜가 확정됐다.
18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문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에 대해 밝혔다.
허 의원은 “문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은 2022년 5월 9일 24시다”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을 두고 혼선이 있었다.
문 대통령 임기 만료일을 두고 혼선이 빚어진 이유는 바로 전임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때문이다.
탄핵으로 인해 최초로 조기 대선이 치뤄지면서 해당 임기 관련 법령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당시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9일에 당선, 대통령 인수위 없이 선거 다음날 10일 곧바로 취임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문 대통령의 당선을 10일 오전 8시 9분으로 확정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임기 만료 시점이 9일 밤 12시인지 10일 밤 12시인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공직선거법에는 대통령의 임기 개시 시점은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 다음날 0시’다.
대통령이 공석인 상황에서 치른 선거의 경우 당선이 결정되는 순간 임기가 시작된다.
일각에서는 민법상 ‘초일 불산입 원칙’을 내세우며 0시에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첫날은 재임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임기만료일은 5월 10일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의 임기만료일과 관련해 행정 안전부와 인사혁신처, 법제처 등 관련 정부 부처는 “해당 부처의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의 대통령의 임기 개시 시점을 근거로 들어 문 대통령의 임기 개시일은 당선 결정일인 2017년 5월 10일이라고 확정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은 2022년 5월 9일 24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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