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지금 군대 시스템과 완전 다르게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쟁 발발시 바뀌는 한국의 군 시스템’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육군 복무기간은 2년이다. 그러나 실제로 복무하는 기간은 18개월이다.
왜냐하면 국방부 장관이 복무 기간 단축을 대통령에게 허가를 받으면 최대 6개월까지 복무 기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기간은 18개월인 것이다. 그러나 전시 상황이 되면 군 복무 기간이 1년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허가로 줄었던 복무 기간 6개월이 원래대로 돌아가고, 거기에다가 6개월이 더 연장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복무 기간은 30개월로 바뀐다.
또한 의경이나 의무 소방관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쟁이 나는 그 즉시 복무 활동을 멈추고 현역 육군으로 편성된다.
군사교육을 받은 보충역들도 모두 소집되며 그 즉시 현역으로 취급한다.
이들은 전쟁이 났을 때 자신이 복무했던 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병무청이 지정한 곳에 모이면 병무청 측에서 직접 전방 부대까지 데려다 준다.
나머지 지역예비군들은 지역 방위를 시작한다. 이들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지역 방위에 힘써야 하며, 전쟁이 끝나더라도 피해복구 작업 등을 해야한다.
예비역 기간이 끝난 병사들도 다시 예비역으로 편성된다.
현재 병역의 나이 제한은 40세이지만 전쟁이 나면 45세까지 늘어난다.
의무, 법무, 군종, 수의로 분류되는 직종은 예비역 간부로 분류되는데 이에 따라 변호사, 의사, 판사, 검사, 수의사 등은 곧바로 예비역 장교로 편입된다.
새로 입영하는 사람들은 전환복무와 대체복무가 없으며 바로 군인으로 복무해야한다.
이외에도 전쟁이 났을 때 병역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 18세부터 45세까지는 모두 국외여행 허가 대상자로 바뀌어 허가를 받아야지만 국외로 나갈 수 있다.
만약 해외에 나가 있는 병역 의무자들은 즉시 귀국 명령이 내려져 한국으로 돌아와야한다.
전쟁 중 병역을 기피하면 최대 7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전쟁 지는 것보다는 천국이다”, “전쟁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1년이나 더 늘어나다니 끔찍하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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