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외국인 자녀의 한국 국적 취득이 쉬워지도록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특정국가 특혜법안이라는 비판이 불거진 가운데, 법무부가 “국가를 구분하지 않고 요건을 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28일 국적법 개정 논란 관련 브리핑을 열고 “국가 정책적으로 어떤 대상자들이 국익에 도움이 되고 사회통합에 용이할 것인가를 고려해 요건을 정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영주자 국내출생자녀 간이국적취득제도’를 담은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는 한국에서 태어난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가 한국 국적 취득을 원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취득 신고를 해 수리되면 곧바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는 한국에서 태어나 정규교육을 받고 자랐어도 부모가 국적을 취득하지 않으면 성년이 돼 귀화 허가를 받기까지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없었다.
다만 법무부의 입법예고 이후 수혜 대상 대부분이 중국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대 여론이 거세졌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와 30만명이 넘게 동의한 상태다.
청원인은 “대한민국은 혈통주의 전통을 통해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을 보존해나갈 것”이라며 “국적법 개정을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를 해결한다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사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이 ‘혈통주의’를 부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혈통주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출생지주의를 일부 보완하려는 것으로, 혈통주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반대 여론과 관련해선 “법령 개정의 필요 절차로서 내달 7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다”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개정안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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