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이 음식점 화장실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이 남성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대 남성인 A씨는 대전의 한 식당 화장실에서 대기하던 중,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여성 B씨에게 순서를 양보했다.
그러나 B씨가 문을 닫지 않은 상태에서 구토한 뒤 밖으로 나오다 주저않자, A씨는 일으켜 세워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B씨가 “A씨가 정면에서신체 일부를 만졌다”고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검찰 조사를 거쳐 강제추햄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넘어졌길래 일으켜 준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사건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CCTV가 없는 상황에서, B씨의 진술에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B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화장실 구조상 ‘정면에서 신체를 만졌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 돌아가 달라”고 했다가 다시 한 시간 뒤 지구대에 직접 찾아가 피해 호소한 경위도 부자연스럽다고 밝혔다.
차 부장판사는 “B씨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가 닿았을 수 있는데, B씨가 이를 오인한 것일 수도 있다”며 A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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