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여교사가 급식에 넣은 이상한 액체의 정체

2021년 June 8일   admin_pok 에디터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유치원에서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를 받는 유치원 교사 A씨에게, 경찰이 4개월만에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금천경찰서는 유치원생의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에게 재물손괴죄를 추가 적용한 구속영장을 7일 다시 신청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물질을 넣은 A씨의 행위가 재물선괴죄로도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죄명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금천구의 한 유치원에서 원생 급식통에 모기기피제와 계면활성제 성분이 든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은 혐의가 있다.

피해 아동만 10명이 넘으며, 동료 교사들의 급식과 커피에도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피해 원생과 학부모는 A씨의 파면과 처벌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아이가 급식을 먹은 후 구토를 하고 코피를 흘렸다. 가려움증도 호소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지난 1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라갔던 이 사건에 대해 누리꾼들은 “꼭 구속되길 바란다” “사이코패스가 따로 없네” 등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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