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몸에서…” 현재 말 잘못해서 욕먹고 있는 국회의원

2021년 June 9일   admin_pok 에디터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법안 발의에 있어서 방탄소년단을 거론해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8일 류 의원은 자신의 SNS에 “좋아하는 연예인의 몸에 붙은 반창고를 본 적이 있느냐”며 BTS 멤버 정국의 손에 반창고가 붙여진 사진을 올렸다.

그러면서 “타투 행위가 아직 불법이라 그렇다. 자유로운 개인의 개성과 창의를 존중하는 세상의 변화에 제도가 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높은 예술성을 지닌 국내 타투이스트들이 세계대회를 휩쓸고 뛰어난 아티스트로 추앙받는 동안 ‘K-타투’를 코리아만 외면했다”며 “산업으로 육성되지 못했고, 일하는 시민은 노동으로 보호받지 못했으며 경제행위는 세금이 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류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타투업법 제정안 입안 소식을 알렸다.

그러면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공동 발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법안은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발의가 가능하다.

그러나 방탄소년단 팬인 ‘아미’들은 류 의원 SNS에 “BTS라는 단어와 정국 사진을 내려달라”고 항의했다.

현재 국내 팬뿐만 아니라 해외 팬들까지 몰려와 항의 댓글을 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미 측은 아티스트 동의 없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류 의원은 현재까지 별 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콘텐츠 저작권자 ⓒ지식의 정석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류호정 의원 SNS 캡처, 유튜브 채널 ‘달려라 방탄’ 영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