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병원이나 약국갈 때 주말이나 공휴일에 돈을 더 지불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주말을 포함한 공휴일에 병원, 약국을 가면 30%의 비용이 추가된다.
이는 평일 낮 시간에 진료 및 조제 받기 어려운 환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야간에도 약국과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야간조제할증제도’다.
그러나 야간에도 낮 시간처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인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주기 위해 할증 30%가 붙는 것이다.
응급실의 경우에는 50%의 비용이 추가된다.
만약 평일 병원비가 1만원이라면 본인 부담금은 30%인 3천원이고, 70%인 7천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다.
이 때 주말에 병원을 간다면 3천원에 30%가 붙은 3천9백원이 아닌 병원비 총 금액에 30%가 할증 비용으로 붙어 3천 9백원을 내야한다.
지난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와 여태껏 몰랐다”, “완전 꿀팁이다”, “평일에 병원 가야겠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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