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사람들이 불법인지 잘 모르고 하는 행동들이 소개됐다.
1. 물벼락
도로 주변에 지나가다가 물 웅덩이를 밟고 지나가는 자동차에게 물벼락을 맞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물벼락을 맞아 옷이 다 젖어도 차주들은 사과 한마디 없이 지나가버린다.
도로교통법 제 49조 1항에 따르면 모든 자동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부과와 세탁비를 부과한다.
피해 장소와 시간, 그리고 주변 CCTV나 블랙박스 영상 등의 증거를 갖고 신고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 마사지샵
많은 사람들이 피로를 풀기 위해 마사지 샵이나 안마 시술소를 찾는다.
퇴폐마사지는 당연히 불법인데 대부분의 모든 건전한 안마 시술소도 불법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현행 의료법 제82조 1항에 따르면 안마 업은 시각장애인에게만 독점적으로 허용된 업종, 시각장애인이 아니라면 안마사의 자격증을 인정받을 수 없고 안마사 자격이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시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또한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직업 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수 차례 헌법소원심판이 제청했으나 안마 업은 시각장애인이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으로 생존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3. 불났을 때 돕지 않는 것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29호에 따르면 눈, 비, 바람 ,해일 지진 등으로 재해, 화재, 교통사고, 범죄, 그 밖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하여도 도움을 주지 아니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거의 대부분 일반 시민에게 위험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도움을 요청한다면 피하지 않는 게 좋다.
4. 도를 아십니까?
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일명 “도를 아십니까?”인 사이비 종교에 포섭하려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헌법 제20조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 포섭 행위를 불법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14호에 따르면 싫다고 하는데도 되풀이하여 단체 가입을 억지로 강요한 사람, 거절한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 쫓아온다면 처벌 대상이다.
5. 향초 선물
취미로 수제 향초나 디퓨저를 만드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불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향초와 디퓨저는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으로 우리나라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속해 승인을 받아야한다”며 “위반할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본인이 만들어 자기만 사용한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대량으로 만들어 돈을 받지 않고 선물할 경우에도 무상 판매가 된다.
6. 문신 노출 + 문신 시술
요즘 자신의 개성을 어필하는 방법으로 문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러나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19호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은 벌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다. 타투 시술은 의료 행위로 규정되는데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시술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문신용 염료 제조사 ‘더스탠다드’에 따르면 우리나라 타투이스트는 5만 명에 이르고 눈썹 등 반영구 문신 시술자는 30만명이다.
전세계에서 타투를 의료 행위로 규정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한국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타투 이용자는 300만명에 달하고 눈썹 등 반영구 문신 이용자는 10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7. 편의점 맥주
날씨가 더워진 탓에 편의점 앞에서 간단한 안주와 맥주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러나 편의점은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으로 음주가 허락되지 않는다.
만약 편의점에서 손님의 음주를 허용하다 적발되면 점주에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야외 테이블의 경우도 도로교통법과 건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설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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