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하나 20만 원에 팔고 있었던 인천 마트 대참사

2021년 July 2일   admin_pok 에디터

마트 주인이 손님을 협박한 사건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재조명되었다.

지난 2013년, 손님들을 협박해 우유 하나에 20만 원을 받은 마트 주인이 적발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주인은 손님들이 물건을 사고 계산을 깜빡 잊고 가자 이를 협박하여 물건값의 최고 150배까지 물렸다.

실제로 80대 노인이 2천 원짜리 우유를 깜빡하고 계산하고 않고 나가자 이를 적발하여 100배인 20만 원을 내라고 협박했다.

간장과 같이 만 원도 안 되는 식료품을 가지고 나가던 30대 주부에게도 150만 원을 내지 않으면 경찰에 절도죄로 신고한다고 말했다.

주부가 손으로 싹싹 빌고 가슴을 두드리며 울어도 주인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 A씨는 “카드로 긁으라고 하더라. 애들한테 용돈 타서 쓰고 병원 다니는데 돈이 어딨냐고…”라고 하소연했다.

마트 주인은 이러한 수법으로 2011년 2월부터 사건 당시까지 49명에게 3500만 원을 뜯었다.

또한 받아낸 돈의 20% 가량을 적발한 직원에게 포상하며 매장 감시를 독려하기까지 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인천연수경찰서 채양성 조사관에 의하면 주인은 직원들에게 “마트 계산대를 나가야 절도가 되니까 나간 다음에 그 사람을 뒤따라가서 붙잡아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경찰은 실수냐 고의냐를 따지지 않고, 법적 근거도 없는 최고 150배 변제금을 내라는건 소비자를 협박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결국 마트 주인 정모씨와 종업원 7명은 공동공갈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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