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를 잘못 쓰면 과태료 100만원을 내야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유튜브 채널 ‘버미쌤’에는 ‘이제 세탁기 이렇게 쓰면, 과태료 100만원 내야 됩니다!! 절대 이렇게 쓰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조금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세탁기를 베란다(발코니)에 설치하거나 그곳에서 빨래를 하면 안된다고 한다.
보통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보일러가 있는 다용도실이나 보일러실에 세탁기를 설치한다.
오수관이 없는 베란다(발코니)에 세탁기를 설치해서 사용하면 하수도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아파트에는 오수관과 우수관 두 개의 관이 있다. 오수관은 오염된 물을 내보내서 정화시키는 통이고, 우수관은 빗물을 내려 보내는 빗물관이다.
문제는 아직도 많은 집에서 빗물을 내려 보내는 우수관에 세탁기를 설치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빗물을 흘려 보내는 우수관의 경우, 하수처리 과정이 없기 때문에 세탁하고 나오는 각종 세제물이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수질 오염을 유발할 수 있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다.
최근에 지어진 집은 베란다(발코니)에도 오물을 흘려보내는 오수관이 같이 설치되어 있어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만약 지어진 지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베란다에 있는 관이 오수관인지 우수관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아파트 관리사무실로 연락하거나 시군구청 하수도과에 문의해서 확인하면 된다.
또한 비가 오는 날 관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면 우수관이고,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는다면 오수관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만약 우수관에 세탁기를 연결해서 다른 집에 피해를 주거나 또는 적발이 될 경우 하수도법 제 30조 3항에 따라 1차 적발시 50만원, 2차 적발 시 70만원, 3차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와 진짜 이런 거 몰랐는데 대박이다”, “이거 모르는 사람 많을텐데 지상파에 나오면 좋겠다”, “정부에서 왜 이런거 홍보 안하냐”등의 반응을 보였다.
콘텐츠 저작권자 ⓒ지식의 정석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 채널 ‘버미쌤’ 영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