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피부과, 치과를 다닐 때 비용 부담때문에 현금이 아닌 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더더욱 카드 할부로 결제해야 하는 이유가 생겼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헬스장 필라테스 피부과 치과는 무조건 카드 할부로 끊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확산되고 있다.
이 게시물은 트위터 유저들이 쓴 글이다.
한 유저는 “친구들아, 필라테스, 헬스, 피부과, 치과 이런 곳은 정말 생각보다 잠적하는 사업장이 많으니 꼭 현금보다 카드로 결제하세요. 할부 3개월 이상 긁어서 뭔일 났을 때 할부철회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세요”라고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할부철회항변권은 각각 할부철회권과 할부항변권으로 나눠 정의할 수 있다.
우선 할부철회권이란 20만 원 이상 할부거래에 대해 물품 또는 서비스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를 말한다.
할부항변권은 2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거래에 대해 할부 계약의 해지 또는 물품·서비스 등이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잔여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를 뜻한다.
그러자 다른 유저가 “나 대학생 때 마야 배우러 다녔던 학원이 있었음. 그 때 학원을 한 달 반 정도 다니고 그 학원 망해서 선생님들 월급도 못 받고 학생들은 학원비 못 돌려받아서 난리났는데… 나는 카드 할부라서 할부 정지해서 괜찮았던…”이라며 공감했다.
또 다른 유저도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저 옛날에 명동에 있는 되게 큰 피트니스센터 다녔는데, 그곳이 부도나서 도망갔을 때, 저는 할인율 적더라고 신용카드로 등록했고, 3개월도 안 돼서 그 인간들 날랐어요. 저는 할부라 큰 피해는 막았어요”라고 맞장구쳤다.
치과를 다녔던 유저도 등장해 “이거 중요합니다. 완납하고, 교정 중에 치과 잠적해서 항변권으로 백오십 가량은 지켰어요. 웬만하면 이벤트 치과 가지 말고 최소 다섯섯달은 분납할부 가능한 곳 가세요. 전 원장님이 제 사정 아시고 24개월 분납할부 해주심”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헬스장 등을 다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한 신고건수가 한 해에만 1300여 건에 이른다고 한다.
이들 중 폐업이나 사업자 변경으로 기존 회원이 헬스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사례도 전체의 13%라고 전해진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계약 전 계약서를 꼼꼼히 살피고, 만일을 대비해 이용대금은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콘텐츠 저작권자 ⓒ지식의 정석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