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건물에서 동성애자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한 보도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 지하 4~6층 화장실 입구에는 ‘동성애자 출입 신고로 화장실을 폐쇄한다’는 공고문이 붙었다.
공고문에는 ‘내부사정으로(동성애자 출입 등 신고), 지하 4,5,6층 화장실을 당분간 아래와 같이 폐쇄하오니 불편하시더라도 지상 층 화장실 이용을 바랍니다’라고 적혀있었다.
지난 5월부터 1년 넘게 붙어 있는 이 공고문은 건물 관리단이 직접 써붙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 관리단 김 모과장은 “이제껏 관리단에 접수된 성소수자 관련 민원을 합치면 수백건이 넘는다”라며 “손님들 민원도 민원이지만 화장실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이어서 근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절대 성적 지향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엄연한 범법행위를 막자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관리소 측은 ‘계단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다’라는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오자 계단의 조명을 센서 등에서 상시 켜져 있는 등으로 바꿨다.
또한 화장실 폐쇄 이외에도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인근 지구대에 즉시 신고하겠다고 전했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부 누리꾼들은 공고문에 ‘동성애자’를 특정하는 표현은 사용한 점을 들어 성소수자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가지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행위 자체가 문제라면 ‘동성애자 출입 등 신고’ 대신 ‘성행위 금지’ 등의 표현을 써야 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정당하다. 피해 준 쪽의 인권도 생각해야하나”, “이건 성소수자 차별이 아니다. 공공화장실에서 피해를 준 사람이 잘못됐다는 거다”등 차별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콘텐츠 저작권자 ⓒ지식의 정석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사진 = 연합뉴스, 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