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매 좋은 여자 동료 사진 도용해 꽃뱀 만든 사람의 정체 (+카톡)

2021년 July 12일   admin_pok 에디터

인터넷 채팅이나 SNS 등으로 이성에게 접근해 호감을 산 후 돈을 가로채는 사기수법인 ‘로맨스 스캠’이 성행하고 있다.

최근 일반인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A씨는 이 ‘로맨스 스캠’ 범죄에 사용된 사진 도용 피해자다.

사건의 발단을 이렇다. A씨는 3년 전 한 직장에서 일하면서 옆 부서 B씨를 두세 번 정도 대면한 적 있다.

그런데 지난달 3일 갑자기 B씨가 “보고싶다”며 A씨에게 연락을 취한 것이다. B씨는 갑자기 A씨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언급하며 외모 칭찬을 했다.

그러더니 다른 사진은 없냐며 개인 사진을 요구했다. 또한 SNS 계정까지 물어봤다. 이에 A씨는 별다른 의심없이 사진 7장을 보내고 SNS 계정도 알려줬다.

B씨는 이렇게 얻은 A씨의 사진 약 150장을 이용해 온라인 상에서 A씨를 사칭하고 다녔다.

본인 프로필 사진을 A씨로 바꾼 B씨는 오픈 대화방에서  A씨 행세를 했으며, 여러 상황에서 다양하게 찍힌 사진들을 적절한 타이밍에 채팅방에 하나씩 올려 의심을 피했다.

B씨는 주로 ‘불법 도박’, ‘음란 채팅’ 등을 주제로 한 곳에서 A씨를 사칭하며 사람들의 호감을 얻었다.

일대일 채팅으로 말을 걸어 오는 이들에게 본인의 신체 주요 부위를 찍어 보내기도 했다.

A씨의 전신 사진을 여러 개 보내고 중간중간 얼굴이 안 나오는 본인의 사진을 끼워 보낸 것이다.

B씨는 이 같은 사진을 보내며 “키스해줘요”, “가슴봐” 등의 성적인 말도 했다.

이렇게 상대방과 친밀감을 형성한 B씨는 상대방에게 병원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은행 이자가 비싸다는 이유를 들며 생활비로 500만 원을 보내달라고도 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B씨는 여러 명에게 수백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알려진 피해자만 4명이며,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대부분 불법 도박, 음란 채팅에서 B씨를 만났기에 경찰 신고를 꺼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실제 B씨에게 약 260만원을 피해 본 C씨는 “B씨가 사칭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돌려주지 않았다. ‘너도 불법 도박하지 않냐, 나도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더라”라고 말했다.

A씨는 “회사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회사도 못 나가고 있다”며 “신체 부위에 얼굴만 잘라서 보냈던데, 사람들이 저인 줄 알 것 아니냐. 가슴 사진도 노출하고 그랬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잠도 못 자고 있다. 경찰에서는 가벼운 처벌로 갈 수도 있다고 하더라”라고 호소했다.

A씨는 증거를 모아 서울 강남경찰서에 B씨를 신고했다. 고소인 조사까지 진행한 강남경찰서는 사건을 주소지 관할인 구로경찰서로 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자료를 검토 중이며 피고소인 조사를 예정하고 있다”며 “조사 일정은 아직 미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B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진 도용 부분을 잘못이라고 지적한다면 인정하겠다”면서도 “다만 (로맨스 스캠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쪽에서 쓰라고준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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